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등 조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하는데, 검사 시험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이다.
아울러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고, 유충이 발견될 경우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7월부터 2달 동안 시험 기기 작동법 및 시료 준비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044-201-7126),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032-560-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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