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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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