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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 위로금 지급

Musko 2023. 8. 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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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반파는 전파의 50%, 단위 : 만원)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주택 전파와 관련해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업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2.3배 인상된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별도로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실종 포함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분야는 종전까지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여기에 이번부터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이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농기계·설비가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하기로 했다. 

다만 농업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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