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 실무직 직급 상향 조정·근속승진 기간 단축…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아시간 대상 확대…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연가 자기결재 활성화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힘들게 일해 얻은 직원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도입…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 신설
정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 원)하고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그동안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무실 외 초과근무 때도 수당 지급…지자체 경비 현실화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인사처는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에 차출된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12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 밖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실(044-205-1460)·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4-205-3710)·회계제도과(044-205-3772)·정부혁신국 민원제도과(044-205-2442)·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2),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2)·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94)·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인재개발과(044-201-8232)·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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