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공익관세사와 세관직원들의 도움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했다.
관세청은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10년 동안 모두 3300여 개의 기업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세관 20곳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곳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042-48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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