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