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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부동산정보 2024.04.25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열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

정책 뉴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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