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6월 15일까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다. 이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