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와 관련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