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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2

5일부터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

정책 뉴스 2023.07.05

금융사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시스템 실패’시 CEO 책임

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 간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및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책무구조조도입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들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정책 뉴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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