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