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막힌 빗물받이’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