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