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나이 2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청소년 연령 기준은?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정책 뉴스 2023.06.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이론편 ‘만 나이 통일법..

정책 뉴스 2023.06.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