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