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