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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

카테고리 없음 2024.03.29

5일부터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

정책 뉴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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