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