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