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