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