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8종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