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 건축연도, 도로조건 등만 공개됐다. 25일부터는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