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제한하고, 특히 이중 308명에게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앞으로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