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이다. 특히 복지대상자요금감면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에 대해 확대하는데, 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사회보장급여는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