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