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오는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