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