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