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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2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전세사기 예방 조치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정보 2024.04.03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정책 뉴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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