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 간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및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책무구조조도입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들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