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