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