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