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기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