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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2

저출생 극복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임신·출산·육아 맞춤 지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

정책 뉴스 2024.05.20

동료 걱정해 주저하던 ‘육아기 단축근로’,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

정책 뉴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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