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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3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

부동산정보 2024.04.18

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

정책 뉴스 2023.07.19

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

정책 뉴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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