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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2

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 위로금 지급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

정책 뉴스 2023.08.01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한시적 푼다…27일부터 1년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 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

부동산정보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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