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인구감소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가평군·연천군 등 4곳과 접경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김포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등 9곳은 제외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