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