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