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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 1. 1.(일) 0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①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 2023년 기준, 1988~2004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3년 기준, 2019~2023년 해당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상세안내
📍신청방법
- 2023년 내(올해 안) 신청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제출서류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6.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문의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12-04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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