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