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산차 과세표준 18% 하향 조정…7월부터 그랜저 54만원↓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