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