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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3

내년 1분기 중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 상향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

정책 뉴스 2024.04.11

‘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무부는 법률에 보다..

정책 뉴스 2023.07.19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안전사각지대 없앤다’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으로, 또한 위험물 시설의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정책 뉴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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