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