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역할의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2월 기준 303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