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