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부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