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해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녹조 등 조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하는데, 검사 시험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